말로만 중학교 무상교육

person 김희철기자
schedule 송고 : 2007-08-22 20:29
학교운영지원비 학생1인당 연 20여만원
참교육학부모회 반환소송 들어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운영비 징수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모임인 참교육학부모안동지회(지회장 이철숙)에서 지금까지 납부해 온 운영비를 모두 돌려받는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초등학교처럼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과거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꾸어 여전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7호에 의거한 것으로 그동안 헌법31조3항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각 학교 교장단회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뒤 강제징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지침도 없는상황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그동안 주도적으로 강제징수 해오던 교육청은 그런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용상동 모중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정해진 금액만 받고 있으며 이 돈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복지비, 교직원인건비, 각종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동교육청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다.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거두어 온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동안 계속 인상돼 2001년 약15만원이던 것이 2007년 현재 학생1인당 연간2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학교당 1억6천여만원(800명 경우)으로 보면 관내 14개교의 전체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안동지회는 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등과 연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납부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학부모회장은“지금까지 30여명가량 원고인 참여를 신청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받고있다”고 말하고 “2002년 3월이후 입학한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원고인으로 참여하면 학생1인당 5만원~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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