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한시생계보호사업" 신청날짜 연장 및 소득기준 확대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9-06-10 09:20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65세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1~4급)」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망근로참가자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급여 지급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月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을 신청인 본인계좌에 입금되며 신청 및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009. 5. 18 ~ 6. 30 (집중신청기간)」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계좌번호) 사본 등을 제출하여 된다.

이번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6개월 한시적인 사업으로 12월 15일 사업이 종료되며 안동시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신청대상 : 가구구성원 모두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1~4급), 아동』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가자 제외)

소득, 재산기준 
  ㆍ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4인기준 132만원)  
  ㆍ총재산 : 8,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급여액 (월)

12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 가구단위로 6개월간 현금을 신청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6~12월)

▶ 지원규모 : 안동시 2,710가구 정도  ☞ 예산을 2인가구 기준 6개월 지원시 : 2,530가구 정도

▶ 집중신청 기간 : 2009년 5월 18일 ~ 6월 30일
    ☞ 집중신청기간 이후 11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
        7월 31일 이후 신청세대에 대해서는 급여기간이 축소 됨.
    ☞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은 6개월 한시적인 사업이며, 12월 15일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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