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혜택…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01-13 09:20
자동차세를 이달 31일 까지 납부 할 경우~

봉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 까지 납부 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봉화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정과(054-679-6203)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의 10%가 감면되어 절세혜택과 한 번의 신청으로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이전, 폐차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현정 세무담당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취소되고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되며, 연납제도가 자진신고인 관계로 자동이체나 텔레뱅킹이 되지 않으니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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