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훈예우수당 2만원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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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22-01-07 09:36
만 65세 이상 전체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

안동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지급해왔다.

2021년 9월에는 동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지급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제18호까지 전체로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제14호 순직공무원, 제15호 공상공무원, 제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제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공로자 등이다.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120여 명 증가한 월 850명이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6백만 원 증액하여 7억 5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안동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15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5만 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종별현황

제1호 순국선열
제2호 애국지사
제3호 전몰군경
제4호 전상군경
제5호 순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제7호 무공수훈자
제8호 보국수훈자
제9호 6.25제일학도의용군인
제10호 참전유공자
제11호 4.19혁명사망자
제12호 4.19혁명부상자
제13호 4.19혁명공로자
제14호 순직공무원
제15호 공상공무원
제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제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대상
- 제3호 전몰군경
- 제9호 6.25제일학도의용군인
- 제10호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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