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20-03-23 14:12
집단 감염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강화
시설·영업장의 적극적인 동참 호소

안동시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과 영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력한 이행을 호소한 바 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영업장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안내한다.

이에 맞춰 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합동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하기, 소독·환기하기, 이용자 간 1~2m 거리 두기 등을 골자로 하는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영업장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9일 당초 개학 일에 맞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개학 연기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로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와 후속 세부 대책에 따라 이를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시민 여러분께 거듭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시설·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득이한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힘드시겠지만 일상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관련문의)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재난과) ☎840-6772

※ 시설ㆍ업종별 준수사항

가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나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 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다 : 실내 체육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비치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폐쇄
- 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1 ~ 2m 이상 거리 확보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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