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한다.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9-10-23 09:02
쓰레기 배출 방법 정착, 청결한 시가지 환경 조성 위해 집중단속 시행

안동시가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구분 배출 조기 정착과 맑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배출일시 및 일자, 종량제 봉투 미사용,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야간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량 및 단속 장비도 보강해 단속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쓰레기 단속반을 주·야 2개 조로 편성·운영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는 이동식 CCTV를 집중 운영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가 3% 감소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배출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나 이로 인한 불편사항 등은 안동시청 청소행정과(☎054-840-5289, 529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개선을 위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개소를 설치했으며, 매년 10개소 이상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구분 배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 청결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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