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단속 나서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9-09-03 09:09
고등어,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안동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안동시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집중 지도·단속 품목은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동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은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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