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9-04-02 09:22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위택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이에 따라 법인은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법인의 96% 이상이 12월 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소재 대부분 법인이 매년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해 전자신고하면 되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절히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서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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