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신고 대상 확대 시행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8-16 09:56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ㆍ설비 철거시, 석면조사의뢰ㆍ건축물청거신고 병행토록
석면처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신고대상에 포함한 『건축법시행규칙』이 2010년 8월 5일 개정ㆍ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10년 8월 5일부터는 건축물철거신고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철거신고 대상 건축물 외에도 연면적 합계 50㎡이상의 건축물(단, 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 200㎡이상)을 철거ㆍ해체하거나, 단열재ㆍ보온재ㆍ내화피복재 등의 설비 면적의 합 15㎡ 또는 부피의 합 1㎥ 이상을 철거ㆍ해체 시, 파이프보온재를 80m 이상 철거ㆍ해체 시에는 석면의 함유여부와 관계없이 석면조사결과서(사본)를 첨부하여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철거 7일전까지 안동시(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철거신고 대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건축과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철거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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